60세 이후 재취업 시 국민연금 중복수령, 근로소득 병행 가능 여부 및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추가적인 근로소득 사이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연금이 끊기거나 감액될까 우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과 국민연금 수령 간 관계부터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연금 감액 기준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놓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 시 연금 지급 중단 여부
60세 이후 재취업을 해도 국민연금 수령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단,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2025년 기준)부터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 계약을 하거나 사업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인 수령 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중복수령 조건 (근로소득 + 연금 수령)
국민연금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63세 이후 정상 수급 가능
- 소득 제한 : 월 400만원(세전)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 일부 감액 가능
- 가입 기간 : 적어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내역 필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감액 기준과 예외 사항
3.1. 감액 규모
- 감액 기간 : 연금 개시 연령 이후 5년 동안 적용
- 감액률 : 월 4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까지 감액. 최대 연금액의 30~50% 감액 가능(부양가족 연금 제외)
3.2. 예외 사항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면 추가 기간이 연금 수급액에 반영되어 수령액 증가
-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4. 재취업 시 절세 꿀팁
(1) 소득 분산 전략 : 연간 소득 한도를 4,800만원으로 제한하고 퇴직금 분할 수령 이용. 월 370만원 이하 근로소득 시 감액 없음.
- 연간 소득 한도 : 4,800만원 (월 400만원 × 12개월) 유지
- 퇴직금 분할 수령 : 퇴직소득 세율 (3.3~45.95%) 대비 근로소득 세율(6.6~45%) 활용
(2) 가입 기간 확보 : 임의계속가입으로 월 최대 59만원 추가 납부 가능
- 임의계속가입 : 만 60세 이후에도 월 최대 590,000원 납부 가능(2025년 기준)
- 납부 기간 : 1년 추가 납부 시 월 3~5만원 수급액 증가
(3) 공제 항목 활용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적용
- 근로소득 공제 : 연간 1,500만원 한도 내 70% 공제(월 125만원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적용
5. 국민연금 조기 수급 신청 방법
- 가입 이력 확인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소득/재산 평가 : 세전 월소득 400만원 이하 유지 검토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PDF 제출 가능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5.1. 기초연금 신청
-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 소득 180만원/재산 9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 가능
마치며
재취업과 국민연금 수령은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규정만 잘 이해하고 절세 전략까지 활용한다면 60세 이후에도 안정된 소득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 본 게시글은 정보 전달 목적이며, 정확한 세부 조건 및 최신 규정은 국민연금공단 및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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