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육아휴직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양육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사용가능 자녀 연령 및 특례 적용기간이 완화되며 상한액이 450만원까지 증가됩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고, 노동 시장에서 성별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새로운 혜택 소개
한국에서의 육아휴직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선택할 때 제공되는 혜택을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전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각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급여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노동 시장에서 성별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이전의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하여 혜택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전 정책에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66.7%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처음 6개월 동안 각 부모가 10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액을 가집니다. 상한액은 월마다 50만 원씩 오르며, 이로 인해 부모들은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2년에 28.9%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더 많은 아빠들이 가족과 직장을 더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1.2%(’19년) → 24.5%(‘20년) → 26.3%(’21년) → 28.9%(‘22년)
2. 개선방향
2024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부모가 모두 사용시 월 최대 90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3.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은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1.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3. 육아휴직 급여액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센터방문 및 우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개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마치며
한국의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남성과 여성의 직장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을 위한 이러한 혜택은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성과 공평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한국 사회가 더 풍요롭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족과 직장을 균형있게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지지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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