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 받는 방법: 계산부터 신청까지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으로 혼란스러우신가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겠거니 하다가 깜빡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급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연차수당의 계산법, 청구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노동포털 임금체불진정서 바로가기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 받는 방법 계산부터 신청까지

1. 퇴사자 연차수당 발생 조건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 입사 후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
  • 주의사항 :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 예시

2024년 5월 1일 입사 →
2025년 4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연차 발생 →
2025년 5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


1.2.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최대연차일수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7~8년차18일
… (2년마다 1일 추가)
21년차 이상25일

❗ 참고 :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참고: 2025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비례배분 방식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퇴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산정합니다.

2.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2.1. 1일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월급이 300만원, 월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일 = 15만원/일

2.2. 주의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17.5%를 더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 방법

퇴사 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출퇴근 기록 등
    – 퇴직증명서, 연차 사용내역서 등
  2. 회사에 공식 요청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또는 이메일로 공식 요청(연차수당 미지급 명시)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의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미지급 연차수당 금액 명확히 기재)
  4. 법적 절차
    –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소액사건심판제도(간이법원) 활용 가능
노동포털 바로가기

마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급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진정서 신고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ome 화면으로 이동

※ 더 많은 글을 보시려면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financialfragrance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청, 환급액, 세무 대행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