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으로 혼란스러우신가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겠거니 하다가 깜빡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급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연차수당의 계산법, 청구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퇴사자 연차수당 발생 조건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 입사 후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
- 주의사항 :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 예시
2024년 5월 1일 입사 →
2025년 4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연차 발생 →
2025년 5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
1.2.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 | 최대연차일수 |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 (2년마다 1일 추가) | … |
21년차 이상 | 25일 |
❗ 참고 :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참고: 2025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비례배분 방식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퇴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산정합니다.
2.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1. 1일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월급이 300만원, 월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일 = 15만원/일
2.2. 주의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17.5%를 더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 방법
퇴사 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출퇴근 기록 등
– 퇴직증명서, 연차 사용내역서 등 - 회사에 공식 요청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또는 이메일로 공식 요청(연차수당 미지급 명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의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미지급 연차수당 금액 명확히 기재) - 법적 절차
–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소액사건심판제도(간이법원) 활용 가능
마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급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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