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액 우선순위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청약저축금리 2.1→2.8% 인상)

주택 구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적 준비와 계획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약저축이라는 선택지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우선순위, 그리고 소득공제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이해하기: 납입금액 우선순위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보유 헤택 강화

1. 청약통장 작동 원리와 이점

청약통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청약통장의 가장 큰 이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저축 그리고 대출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 청약 :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기관(LH, SH)이 건설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이 기금지원을 받아서 지은 60~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6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 최대 80%까지 대출해주며 이자율은 연 2.2% 입니다. 이러한 대출 조건 덕분에 청약통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납입기간, 납입금액 및 우선순위

2.1. 청약통장 납입기간

아래 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청약자격 조건 입니다.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1순위2순위
청약자격– 만 19세 이상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납입금아래 표 참고

출처 : 청약Home

2.2.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예치금액 표 입니다.

민영주택85m2 이하102m2 이하135m2 이하모든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출처 : 청약Home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아래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표 입니다.

국민주택납입횟수비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1회 
그 외 지역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출처 : 청약Home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은행마다 최소 납입 금액이 상이하며, 최소 월 납입 금액은 10만원(KB국민은행 기준)입니다. 또한,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최소 월 납입 금액이 10만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20만원, 85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0만원,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50만원입니다.

2.3. 청약통장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 그리고 예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이 동일한 경우, 총 납입금액이 더 많은 통장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주택 청약저축 1순위 자격 : 매월 2~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됩니다.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된다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민간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동점자 우선순위(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국민주택은 청약순위(1순위,2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미달하는 경우에만 2순위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순차1,2에 따라 선정됩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주택순차1순차2
40m2 초과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분저축총액이 많은 분
40m2 이하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분납입횟수가 많은 분

출처 : 청약Home

3.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통해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예치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청약저축 추가예치금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입니다. 즉, 연간 240만원을 납입한 경우 96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공제액도 120만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청약저축 추가예치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원(2023년 기준) 이내로 납입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약저축 추가예치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예치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2년간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치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약통장의 지원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1. 금리 조정과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의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이로써 총 1%p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며, 약 2,600만 명의 예금자가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p 조정됩니다.

4.2.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합니다.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변경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청약 시 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며,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4.3. 추가 정보

주거 복지의 주요 자금 대출 금리는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최소 0.3%p의 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되며,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23년말에서 25년말로 변경)

4.4.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청약 가점제에서는 이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가점 점수 산정 시 반영하며, 가점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 일수)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청약통장 한계와 제약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을 모으려면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액은 다른 금융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긴급한 상황이나 다른 투자 기회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저축 금액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금융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제약 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주택 구매는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되거나 주택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주택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청약통장은 이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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