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금리,비과세,소득공제), 전환, 가입 방법 상세 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금리,비과세,소득공제), 전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금리,비과세,소득공제), 전환, 가입 방법 상세 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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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고, 이자율 최대 4.5%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 절차에 참여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저렴한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2.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자율 상승 : 최대 4.3% → 4.5%로 상승
  • 납입한도 상승 : 월 50만 원 → 100만원으로 상승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대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대출 지원
      • 금리 : 최저 2.2%
      • 만기 최대 40년 대출 지원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시 0.1%p,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대출 금리하한선 : 1.5%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청년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2.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2.1. 비과세 혜택 소득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즉, 가입년도의 바로 전년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 :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과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2.2.2. 비과세 대상 제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

2.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단점

분양가 제한 : 분양가 6억원을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군복무 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 예를 들어, 군복무 2년을 마치신 분이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가입 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필요
  • 대출 대상 및 조건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2~35평 정도). 아파트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 만기 최대 40년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일, 시행기간, 계약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일, 시행기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이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5.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가입 기간 동안 취급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기존 청약통장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이신 분) 군복무 확인서 or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발급가능 기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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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항목설명
청년우대형 가입자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전환원금 제외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 적용
약정납입일 변경전환신규일이 새로운 약정납입일
청약순위 인정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 연속 인정
전환신규월 납입금 추가 납부 불가월 약정일에 납부 후 전환신규 신청 필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 나이, 소득 요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신규 가입’으로 간주됩니다.
  • 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 : 전환 후의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 전환신규일이 새로운 약정납입일이 됩니다.
  •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사항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약순위 인정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환신규월 납입금 추가 납부 불가 : 전환신규를 하려는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에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의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은행 9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전화번호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IBK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경남은행1600-8585

마치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금리,비과세,소득공제), 전환,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청약통장이 여러분의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 글은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가입 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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