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지급일,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하면서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주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에게 큰 짐이 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 월세 때문에 꿈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 매달 급여의 대부분을 월세로 납부해야 하나요?
  • 주거 불안정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만약 하나라도 ‘예’라고 생각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기간,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지급일,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되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높아지는 주택비 부담 완화
    •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비 부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주택비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 향상, 창업, 자기계발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주거 불안정 해소
    • 주거 불안정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을 해소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연령, 거주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거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 만 19세~34세 미만 청년(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2025년 기준 : 만 19세~34세 미만 청년(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 부모와 별도 거주
  • 월세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예외 조건은 아래의 2.1.1. 참고)
  •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1.1. 월세액 및 보증금 예외 조건, 계산 방법

월세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계금액 = (월세액) + (보증금 × 5.5% ÷ 12월)

2.2. 소득, 재산 요건

신청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3만원)
재산가액1억 2200만원 이하4억 7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2.1. 소득기준 표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2,228,445원1,337,067원
2인가구3,682,609원2,209,565원
3인가구4,714,657원2,828,794원
4인가구5,729,913원3,437,947원
5인가구6,695,735원4,017,441원
6인가구7,618,369원4,571,021원
7인가구8,514,994원5,108,996원
8인가구9,411,619원5,646,971원
9인가구10,308,244원6,184,946원
10인가구11,204,869원6,722,921원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지원내용 및 신청 기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되며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소득, 주거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3.1. 신청 기간 및 마감일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 사업시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2.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단,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중인 분은 지원이 종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지급일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예) 2024년 3월 신청하게 되면 5월에 대상여부 통보가 됩니다. 6월에 첫 지급될 때, 3월 분부터 소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총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1. 모의계산 서비스 사용 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사용 방법(복지로, 마이홈포털)

5.2. 복지로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모두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자가진단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추가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1.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12.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신청방법 2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방법 2
복지로 신청방법 4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방법 3
복지로 신청방법 9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5.3. 복지로 앱 신청 방법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Play 다운로드 바로가기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1. 복지로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Google Play, App Store로 이동하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우측 상단의 [三]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모두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자가진단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추가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1.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12.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5.4.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흡니다.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종류는 아래의 “5. 신청 서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6.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발급 필요)
    • 미혼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6.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발급 필요)
    • 미혼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마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주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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