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노동포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을 통한 신고 방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절차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신고 전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신이 경험한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뚜렷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 괴롭힘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 녹취 파일 : 대면 상황에서 진행된 부적절한 언행 기록.
- CCTV 화면 또는 목격자 진술 :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
이 증거들은 괴롭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2. 회사 내 신고 절차: 내부 해결을 위한 첫 걸음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입니다.
1. 문제 상황을 접수하기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팀 (HR) 또는 감사팀에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괴롭힘 전담 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상급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진행 및 중간 경과 확인
회사는 신고 후 1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한 비밀 유지 요청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문제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피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에 불만족하거나 내부 신고가 두려운 경우, 외부 기관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3. 노동포털을 통한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합니다. 개인이 직접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보세요.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3. 우측 상단의 [메뉴]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4.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을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유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선택합니다. 피해 기록, 증거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하세요.
7. 신고 접수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8. 필요한 경우 도움받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법적 도움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어렵게 느껴질 때 적극 활용해보세요.
4. 국가인권위원회로 신고 접수하기
만약 문제가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한 후, [진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진정신청]을 클릭합니다.
4. 사건의 유형, 발생 시점, 가해자 정보를 자세히 기입합니다.
5. 전화 상담 :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전화(☎ 1331)로 상담을 요청하여 문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기관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보장합니다.
- 내부 처리 이후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부여됩니다.
마치며: 안전한 직장을 위해 행동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충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동포털과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여러분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세요!
※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거나, 상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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