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완납증명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자동차세를 완전히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자동차 매매, 대출, 등록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기간 동안 이 세금을 제때 납부했음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세증명서와 동일한 문서입니다.
1.1.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납세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등록번호
- 사용목적
- 과세번호, 과세대상(차량정보, 배기량), 과세연도, 세목(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완납여부, 부과유형(예: 정기분)
- 발급기관 (예: 시·군·구청), 발급일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사용처
- 자동차 매매 시 : 중고차 구매 시에는 판매자가, 새차 구매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 시 :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자동차 해외 반출 시 :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해외 운송 업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 주차장 이용료 납부, 외국 자동차 반입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3.1. 정부24 (PC)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세목별과세증명 검색 : 화면 중간의 검색란에 [세목별과세증명] 입력 후 Enter를 입력합니다.

3. 거주하는 지역(서울, 서울 외), 및 방문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얼굴 보안인증, 비회원로그인)

5.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전체 표기, 일부 표기)를 선택합니다.
6.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의 [주소검색]을 클릭합니다. 본인 주소를 검색합니다.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7. 과세년도 및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8. [과세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9. 과세대상에 자동차세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과세목록에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영업장은 입력하거나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11. 수령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검색]을 클릭한 후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12.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3.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갑니다.

14. 기간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증명서 출력 또는 열람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을 클릭합니다.

16.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앱 접속 > 로그인 > MyGOV > 신청내역
- 정부24앱 접속 >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버튼)
3.2. 정부24 모바일앱 발급
-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설치를 위해 Google Play, App Store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화면 상단의 검색란에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로그인 합니다.
-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수량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확인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갑니다.
- 기간을 선택 후 [조회]를 누릅니다.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 도착한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수수료를 접수한 후,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 온라인 발급 : 무료
- 오프라인 발급 : 800원
5. 자동차세 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를 추가 징수합니다.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를 추가 부과하며, 이는 최장 60개월간 적용됩니다.
6. 자동차세 납부 확인 방법, 납부 내역 조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24를 통해 납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자동차세 납부 확인 방법, 납부 내역 조회)
마치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세 납세증명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이며,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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