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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 가이드에서 비대면, 방문 일정부터 참여 확인 방법, 콜센터 문의처, 과태료 기준, 면제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주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는 등록센서스 + 표본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약 2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일정 요약
| 인터넷·전화 조사 | 2025년 10월 22일 ~ 11월 18일 |
| 방문 면접 조사 | 2025년 11월 1일 ~ 11월 18일 |
| 콜센터 문의 | 080-2025-2025 (08:00~21:00, 주말 포함) |
| 조사 안내문 발송 | 2025년 10월 21일 전후, 표본 가구 대상 |
※ 출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공식 홈페이지 census.go.kr
202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 가이드
아래 시리즈에서는 모든 내용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 면제 사례, 콜센터 문의까지!
[2편] 조사 항목, 항복별 조사 목적
조사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정책 수립·지역계획·복지 자원 배분 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조사 목적을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 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로 로그인하면 ‘조사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를 통해도 참여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 조사 완료 문자를 못 받았어요.
일부 통신사 스팸 차단 설정 또는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 문자 수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로그인해 ‘조사 완료’ 상태를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Q3. 콜센터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매일 08:00~21:00 (주말 포함) 운영됩니다.
문의 전화: 080-2025-202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Q4. 조사 대상이 아닌 가구도 참여해야 하나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만 응답 대상이며, 일반 가구는 별도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5.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인터넷 조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참여가 어려운 경우, 콜센터(080-2025-2025)로 전화하여 조사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방문 면접 조사 기간에 조사원에게 직접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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