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념과 발생 원인부터, 세입자와 집주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역전세 뜻과 발생 원인
역전세란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가가 하락하여 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시세가 하락한 경우, 세입자에게 하락한 보증금의 차액만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었는데, 인근 전세시세가 1억 5천만원으로 떨어지면, 재계약할 때 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한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시세가 하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돈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최초 전세 계약을 했을 때보다 2년 뒤 재계약이나 계약 해지를 할 때 전세시세가 낮아지게 되면 역전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역전세 대처 방법 – 임차인 편
2.1.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먼저, 이러한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월세나 전세금을 지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완화시켜줍니다. 전세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도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임차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로 지불하는 경우, 보증금대출 보증보험은 대출금을 보증함으로써 임차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월세나 임대료를 미납했을 때 해당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유용하며, 불가피한 지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2.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출금액은 전세금액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2.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이어야 합니다. 개인 직거래는 불가합니다.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HUG 기준)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아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2.2.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3.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
-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2.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공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유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종료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전액 또는 일부 모두 가능)
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 ~ 2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만약 없었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되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해야 합니다.
2.4. 경매, 임차권 등기
역전세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맡겨준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과 이자 등이 반환되며, 남은 금액은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 가능한 빨리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4.1. 경매를 통한 역전세 해결 방법
-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을 낙찰받는 방법
- 장점 :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전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경쟁이 치열할 경우 낙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할 제3자를 찾아 경매에 참여시키는 방법
- 장점 : 임차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제3자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낙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
- 장점 : 다른 방법보다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전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2. 경매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경매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 참여 전에 주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경쟁이 치열할 경우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주택 관리 및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5.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역전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월세 대신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또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 전세금 감액 협의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감액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리합니다.
2.7. 전세금 반환 청구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권 등기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8. 임대차 3법 준수 여부 확인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3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임차인에게 입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3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역전세 대처 방법 – 임대인 편
3.1. 계약서 작성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이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상호간의 합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차액 보상
만약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월세나 단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변 시세와 경쟁 업체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3.3. 부동산 담보 대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4.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역전세 시대에 임대인이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활용 : 임대인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시기 적절하게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전세금 반환 계획 수립 :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임대인의 자금 상황, 임대료 수입, 그리고 기타 가능한 자금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자율 비교 :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 전문가 상담 :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법률, 세금, 그리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역전세 시대에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그 외의 대처 방법
- 임대차3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예측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5% 인상을 협의해서 증액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높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거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연체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부의 역전세 대책
정부는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1. 대출규제 완화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 규제를 한시적(1년)으로 완화합니다.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지원’이 원칙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합니다.
4.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4.3. 보증보험 제도 강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월세를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 대신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4. 임대차 계약서 표준화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로, 역전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를 표준화하여 조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임차인과 보증금반환 분쟁 시 전세대출은 불가한가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과 보증금반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전세대출 사실을 고지받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보증금반환 분쟁이 있어서 동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시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과 보증금반환 분쟁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임대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중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빙자료 확보 :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영수증,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세금 보증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전세금 보증기관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세금 상환을 청구할 경우 보증기관이 상환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기관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임대인이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전세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전세계약 중도 해지
- 임차인의 책임 :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책임도 기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갱신계약 중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 : 임차인이 적법하게 통보한 경우,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보증보험 제도 강화, 임대차 계약서 표준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택하신 대처 방안에 따른 결과는 선택한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택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대처 방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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