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기간, 지급기준 정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기간,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기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기간, 지급기준 정리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도움되는 글을 공유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 내용, 지원금액 정리

1.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뜻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소비의사를 표현한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이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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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 지급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에 사용됩니다.
  • 겨울 바우처 :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에 사용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됩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4.1. 잔액조회를 위한 필요한 준비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메인화면 상단의 [사용안내]를 클릭한 후 [잔액조회]를 선택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4.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시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3가지 입력사항을 기재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A1.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웹 사이트 또는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잔액조회”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A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A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잔액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A4.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여름바우처 (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Q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5.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기간,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요!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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