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안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 그 동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자격 확인: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자격(수급자격) 및 금액(지급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구직급여
- 자격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급 금액 : 이직일 기준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120~270일간 잊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일, 2018년 1월 이후 60,000원/일, 2017년 4월 이후 50,000원/일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3년 기준으로 61,568원/일 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이 매년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 가능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정급일수(2019 이후)
구분 | 가입 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2019 이전)
구분 | 가입 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2.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일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 금액과 동일합니다.
1.3.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자격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지급 금액 :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제외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등 제외되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 사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가능합니다.
1.4.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위장고용, 위장퇴사)
-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있으며 적발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개 추가 징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며,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직 이후 실업 신고하기(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입니다.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 –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로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하단의 ‘구직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좌측 하단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인정시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주차와 4주차는 지정한 날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며, 나머지 주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불가시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해야합니다.
3. 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
3.1. 자발적 퇴사(Voluntary Resignation)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발생한 퇴사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퇴사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단,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주 측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3.2. 비자발적 퇴사 (Involuntary Resignation)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회사나 고용주의 요인에 의해 강제로 퇴사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퇴사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와 상황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노동법 위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실업 상황에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관련 법규의 변화와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실업급여 신청 및 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더 많은 글을 보시려면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