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계좌 주인이 연락 안 받을 때 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혹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는데, 계좌 주인이 연락조차 받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이런 상황,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놓치면, 내 소중한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1. 송금 실수, 실수로 송금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금융 사고입니다. 먼저 당황하지 말고, 송금한 은행이나 상대방 은행에 즉시 연락하세요. 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시도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접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은행 창구 방문 또는 콜센터에 연락
- 자금반환청구 의뢰서 작성
-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 확인 시도
2. 계좌 주인 연락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이 계좌주인과 연락을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실패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절차 진행
- 수수료(우편 등) 제외 후 금액 환급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따라하기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2. 로그인 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송금내역,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6.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완료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4. 그래도 반환이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은?
계좌주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강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소송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방법 | 소요 기간 | 비용 | 특징 |
---|---|---|---|
은행 반환 요청 | 수일~수주 | 무료 | 수취인 협조 필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2~4주 | 수수료 발생(약 5~10만원) | 예금보험공사 대행 |
민사소송 | 수개월 | 소송비용 발생 | 법적 강제 집행 |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계좌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반환해줄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반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신고, 세무대행, 법률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반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반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만~10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위한 참고용으로, 최신 법령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반환 여부, 수수료, 절차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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