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상세 안내

1. 생계급여 자격 요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고, 생계급여액도 13.2%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527,158원, 4인가구는 월 1,424,7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격 요건 상세 설명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소득인정액2,228,445원3,771,756원4,950,000원5,729,913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원, 2인 가구의 경우 3,771,756원, 3인 가구의 경우 4,950,000원,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자와 1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로서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취급됩니다.
  • 자활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며, 자활근로비를 받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수급자는 일반수급자라고 하며,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2.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전원)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신분확인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이점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비라는 금액을 받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에 비해,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라는 금액을 받으며,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차이점은 근로능력의 유무와 자활사업의 참여 여부, 그리고 받는 금액의 종류와 기준입니다.

4. 차상위 생계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4.1. 차상위 생계급여 자격 요건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조금 높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 학용품비, 방과 후 학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고, 학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희망키움 통장 목돈마련 저소득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의 청년이나 가구주에게 저축을 독려하고,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공연, 전시, 도서 등의 문화예술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차상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차상위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심사 기간 : 평균 2개월
  • 결과 통보 : 문자로 통보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5. 생계급여 대상자 혜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 및 물품 제공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물품으로 제공하는 생활용품비로 구성됩니다.

    생활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월 99만 7,788원, 3인 가구는 월 130만 8,208원, 4인 가구는 월 162만 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비는 실제 소요량에 따라 지급되며, 의복은 연간 10만 원, 음식물은 월간 5만 원, 연료비는 겨울철에 월간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지급 일정 및 방법 : 생계급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단,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후 대기 기간

6.1. 생계급여 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의 중요한 정보

생계급여 신청 후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신청 결과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 일에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에는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6.2. 승인과 거부의 가능성

생계급여 승인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이 법정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620,289원 이하이고,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생계급여가 거부되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비교

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입니다. 두 급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긴급생계급여
지급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지급방법현금 또는 물품현금 또는 물품
지급기간정기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비정기적으로 1개월(연장가능)
지급금액가구원수, 연령, 장애 등에 따라 다름생계지원금(2023년 기준 183만 3500원)
지급조건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시설 생계비로 구분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생활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시설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고, 조건부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시설생계비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생활비입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8. 다른 지원제도에 대해

긴급 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지원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긴급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이나 식품, 의류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의료지원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가 곤란한 경우 임시주거비, 임대주택비,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입소비,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학용품, 학교급식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 그 밖의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장례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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