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찾으시나요? 2024년 1월 25일까지 진행 예정인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정확한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일반적인 세금과 다르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금이라고 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부가세의 납부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GST)로 알려져 있으며, 점진적으로 평가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생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지는 자가 반드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품은 종종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목적지세로 시행되는데, 여기서 세율은 소비자 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GST, 일반소비세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매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세액입니다. 사업자(=공급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해 거래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여기에 10%인 10만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 매입세액(매입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가 50만원이라면, 여기에 10%인 5만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등록한 간이과세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액계산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출처 : 국세청
2.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0%가 적용됩니다.
업종 | 세율 |
---|---|
모든 업종 | 10% |
출처 : 국세청
2.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달라집니다. 2021/7/1 이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시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 (소화물 전문 운성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출처 : 국세청
3. 부가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고 예정신고기간을 3개월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예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은 23.1.1. ~23.3.31.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3.4.1~23.4.25.까지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은 23.1.1.~23.6.30.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3.7.1.~23.7.25.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1. 확정신고기간 및 대상자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 1/1~6/30 | 1/1~6/30 | 7/1~7/25 |
제2기 | 7/1~12/31 | 7/1~12/31 | 다음해 1/1~1/25 |
출처 : 국세청
3.2. 예정신고기간 및 대상자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 1/1~6/30 | 1/1~3/31 | 4/1~4/25 |
제2기 | 7/1~12/31 | 7/1~9/30 | 10/1~10/25 |
출처 : 국세청
3.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은 1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출처 : 국세청
4.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 Step1. 기본정보 입력
- 신고구분에서 [확정]을 선택하고 [신고대상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서 주업종코드는 기본으로 선택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체크하거나 불필요하는 서식은 해제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Step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발행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는 방법
- 매출세액계산서 합계금액을 과세표준 명세에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매출금액합계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Step3. 매입, 경감공제새액
-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소모품비 등록을 합니다. 사용업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거래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그 밖의 신용카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가맹점 정보에 카드회원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합계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Step4. 신고서제출
-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인쇄하거나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한 후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4.2. 우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3.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4.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셔야할 세액에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부가세 납부방법
5.1. 홈택스(PC)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후 홈택스로 납부하는 경우 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결재 진행을 위한 창이 뜹니다.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2. 홈택스(PC)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서면신고한 경우)
서면신고 후 홈택스로 납부하는 경우 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순으로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와는 다르게, 납부할 내용을 직접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구분
- 세목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명
- 결재 진행을 위한 창이 뜹니다.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3.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Google Play 또는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을 선택한 후 결재를 진행합니다.
6. 부가세 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종의 벌금으로,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신고해야 할 것을 적게 신고했을 때,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경과일수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를 늦게 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벌금은 위와 같은 가산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며, 계속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고지, 독촉,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처분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더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
무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출처 : 국세청
7. 부가세 감면
부가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감면 : 부가세 신고 중 실수를 발견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며 내용을 잘못 입력하거나 계산 상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 중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납세자가 먼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주어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 2020년까지도 3,0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린 경우 납부가 면제됐습니다. 이 기준이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00만원이었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납부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000만 원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라도 환급세액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셔야할 세액에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8. 부가세 절세 팁
부가세를 절세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야합니다. 이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쓰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세금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을 곱해 도출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일 경우 8/108 혹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의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의 명의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 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단,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어야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요건 확인 후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통지
-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거래 사실 인정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거래 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100만원 입니다. 납부세액에 없을 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 x 200원
- 공제대상 : 이전 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적용기간 : 2024/12/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까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생산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 설비에 투자를 한 사업자나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자주, 더욱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비용 공제 :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면 부가세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9. 국내와 해외의 부가세 차이점
국내와 해외의 부가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 국내에서는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붙은 다음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비된다면 관세가 붙은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 재화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세율 :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사업자에게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해외에서는 세율이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영세율이나 면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방법 : 국내에서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세무청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10.1.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0.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조회]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10.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므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22년 7월 1일부터 이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4.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이 되었을 때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서 발생됩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10.5.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닙니다.)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마치며
이번 글을 통해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그리고 절세 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며, 우리는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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