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신청대상, 자격 요건 기준 및 한도, 소득 안내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금융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구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디딤돌대출은 가장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구매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자격 요건 한도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 디딤돌대출 이란

한국 정부가 주택 구매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제공하는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구매를 계획하는 가정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소유를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구매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조건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이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대출요건

  • 5억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4.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5.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6.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7. 디딤돌대출 금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아래의 만기별 소득별 금리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금리가 0.3% 증가하게 됩니다. (2023.8.30 기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2.15% / 15년 만기 2.25% / 20년 만기 2.35% / 30년 만기 2.40%
  •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2.50% / 15년 만기 2.60% / 20년 만기 2.70% / 30년 만기 2.75%
  •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2.75% / 15년 만기 2.85% / 20년 만기 2.95% / 30년 만기 3.00%

이 경우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8.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중복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9. 전입 신고

17.8.28 신청완료분부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시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완료 후 1년 이내 채무자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구입자 2억원) 이하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11.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에 있는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3. 우측의 ‘내집마련 디딤돌’ 클릭
  4. 로그인 후 신청 진행

마치며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매를 꿈꾸는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주택 소유를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팁을 통해 여러분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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