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과 필요 서류, 수수료: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큰 소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법률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접속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적인 상태와 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발급 방법, 수수료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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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주의할 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이유와 목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등기상태를 비교하여, 부동산의 가치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면적이나 구조, 소유자, 권리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실한지,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나 부담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권리의 변동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은 등기를 통해 확정되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공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거래나 임대차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인지,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지, 거래가격이나 임대료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나 임대차를 완료한 후에는,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 등의 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1. PC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PC에서 인터넷(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위의 링크를 누르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합니다.
  4.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부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검색 :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부동산의 구분과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고유번호로 찾기 :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지도로 찾기 : 부동산의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성명, 등기기록상태 등이 표시됩니다. 소유자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만 표시됩니다.
  6.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전송받습니다.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거나,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하거나 전송받으려면, 열람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열람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열람방법에 따라 다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1
PC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3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3.2.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Play 다운로드 바로가기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Google Play 또는 App Store로 이동되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입니다.
  2.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는 다음에 다시 이용할 때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두세요.
  3.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 아이콘 중에서 [부동산열람전자발급(전송)]을 선택해주세요.
  4.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5. 부동산등기열람 화면에서,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6. 검색 결과에서,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을 선택해주세요. 주소와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올바른 부동산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주세요.
  7. 부동산을 선택하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공시되고,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유효한 등기사항만 공시됩니다.
  8.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면,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를 선택해주세요.
  9. 마지막으로, 열람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0. 이제 등기부등본이 열람됩니다. 전체 페이지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3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3.3.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은 관할 제한이 없으므로, 어느 등기소에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위치를 찾으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시에는 업무시간 내에 가능하며,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을 알아둡니다.
  2. 등기소에 도착하면,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열람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구분,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열람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열람수수료는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입니다. 열람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수수료를 납부한 후, 열람대기번호를 받습니다. 열람대기번호는 열람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5. 열람대기번호가 호출되면, 열람대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열람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시에는 추가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1.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시 필요 서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열람할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번호 :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는 경우, 소재지의 주소나 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2. 등기부등본 모바일 앱 열람,발급 시 필요 서류

인터넷 열람 시 필요 서류와 동일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열람할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번호 :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는 경우, 소재지의 주소나 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3.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필요 서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신청서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구분,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소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 수수료납부증 : 열람수수료와 출력수수료를 납부하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열람수수료는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이고, 출력수수료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때마다 1000원입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위임한 내용을 적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이 정부에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등기부등본 수수료

5.1.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PC와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입니다. 열람은 단순히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을 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에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신용카드,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5.2.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PC와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을 하려면 열람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에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도 열람 수수료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1.

6.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명칭 및 구성, 토지 등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부동산의 개요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2. 갑구
    • 소유권의 이전과정과 현재의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사항도 표시됩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나 분쟁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전세권은 전세계약의 금액과 기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부동산의 가치와 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소나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 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잔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인수해야 합니다.
  • 전세권의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전세계약이 유효합니다. 전세권이 말소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마치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서류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앱, 등기소 방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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