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은 가정법원 민원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 등) 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특징
- 복잡한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사회적 비용 및 시간 절감
-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지원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안내
| 민원 종류 | 서비스 내용 및 발급 대상 | 수수료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무료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기본증명서 발급 | 무료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배우자 관련 사항 증명서 발급 | 무료 |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친양자 입양 등 입양관계 확인 증명서 발급 | 무료 |
| 제적등본/초본 | 본인이 기록된 제적부(폐지된 호적)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 무료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개명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내용 정정, 개명(이름 변경) 등 각종 신고 | 무료 |
| 증명서 전자문서(PDF) 발급 | 전자문서(PDF) 형태 증명서 및 전자문서지갑(정부24 등) 전송 | 무료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 발급 가능
- 일부 민원은 공동/금융인증 및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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