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찾으시나요? 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세월에 따라 마주하는 노후에 대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노령연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혹시나 마음 한편에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요? 노령연금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1.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노후에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특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1.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3.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노령연금에 관한 주요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기존 수령자는 물가상승률이 3.6 ~ 3.7% 인상되고, 신규 수령자는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이 63세로 연장되어 2024년에 신규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2024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월 최대 334,000원으로 약 3.3% 인상됩니다.
- 2024년 노령연금의 신규 수급자는 1961년생입니다.
1.4.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제도 및 재원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비교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요소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제도 | 국민연금 | 기초생활보장 |
재원 | 근로자, 사업주의 납부 및 정부 보조금 | 지방 정부 및 국세로 자금 지원 |
수급나이 | 출생연도별 다름(아래 표 참고) | 만 65세 이상 |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 소득과 자산이 낮은 개인으로 평가 받는 기준에 따름 |
산정기준 | 총 납부액 및 평균 소득에 기반 | 기초 생활비 및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서비스 이용 또는 지역 사무소 방문 | 관련 지방 정부 사무소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수급 연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1955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1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56세 부터 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3.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및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1.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 방법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예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2.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 국민연금 앱(내곁에 국민연금)에 접속합니다. 설치 링크는 위의 배너를 클릭하면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전체메뉴] > [조회] > [예상노령연금] 순으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나 지방청사에 방문, FAX,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 인터넷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4.2.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서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5. 조기노령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정규 노령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가 일찍 노령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5.1. 납부 기간 요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수령 가능 연령 및 조건
출생연도별 연령이 상이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5.3. 수령액 감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수령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합니다. 55세에 청구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수령할 수 있으며, 청구 연령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증가하게 됩니다.
(예) 1955년생, 지급개시연령 만 56세인 경우
청구당시연령 | 지급률 |
---|---|
만 56세 | 70% |
만 57세 | 76% |
만 58세 | 82% |
만 59세 | 88% |
만 60세 | 94% |
5.4. 신청 및 절차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전자민원] > [개인민원] 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순으로 클릭합니다.
-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연금급여 청구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서면 청구서 작성 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 서명을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5. 필요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5.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2017년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받는 중이더라도 지급정지한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실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6. 노령연금연기 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최대 5년)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연금액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1. 신청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2. 연기 비율 선택
연기 시, 연기비율을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3. 연기 후 지급액 증가
연기한 경우,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연기 이전의 원래 노령연금액에 대해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되며,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이 적용됩니다)
6.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치며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정확한 정보 이해를 통해 노령연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노령연금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안락하길 기대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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