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안내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안내

1. 지원 대상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선정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 기준 155.8만원, 4인 기준 405만원)
  •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지원주기는 매월마다 현금으로 지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연락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나 관계인이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긴급복지생계지원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자립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과정을 진행해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은 희망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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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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