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비용 및 근저당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다양한 법률적 요소와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입니다. 보유한 주택으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 의미와 해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지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저당 설정이란?(근저당 뜻)
근저당 설정이란 민법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마치 ‘집을 담보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 같은 것입니다. 이는 주로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우리가 이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를 ‘채권자’라고 부릅니다)은 그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한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은행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등기 설정 순서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1.1. 근저당 설정 비용
- 은행 대출을 위한 설정 : 은행이 비용 부담,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음 (2011년 7월부터 변경)
- 개인 간 설정하는 경우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금액이 2억 원일 경우, 등록세는 40만원 입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입니다. 등록세가 40만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8만원 입니다.
- 수입증지 :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설정금액의 1%입니다.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 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저당 설정 종류
- 한정근저당권 :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한 근저당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다 갚으면 해지됩니다.
- 포괄근저당권 : ‘여러 목적’을 위해 설정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위한 추가 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렸다면, 그 모든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대출금을 다 갚아야 근저당이 해지됩니다.
3. 근저당 설정 방법
- 대출 계약 :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금융 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 :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전문가가 진행하며, 부동산의 위치, 크기,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근저당 설정 등기 : 부동산에 설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등기 확인 :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근저당 설정 해지(근저당 말소)란?
근저당 설정 해지란 민법 제4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마치 ‘집을 담보로 한 빚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출을 다 갚았을 때, 그 집에 대한 담보를 없애는 과정을 말합니다.
설정 해지를 하면, 집의 원래 주인이 다시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해지 후에는 은행이 그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4.1. 근저당 설정 해지 비용 (근저당 말소 비용)
이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 수수료 2,000원과 등록면허세 3,600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법무사를 통하면 대락 5만원 내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설정 해지하기 전에 금융 기관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 대출 상환 : 먼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해지 요청 :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금융 기관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금융 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원본
- 해지증서
- 등기필증
- 위임장 (은행도장 날인된 것)
- 등록면허세 납부 : 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약 14,400원, 토지의 경우 7,200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 등기소 방문 및 해지 신청 :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등기신청 수수료로 6,000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으로 1,200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확인 : 해지 절차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정 해지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6. 예시 사례
1. 사례 1(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 A씨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은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2(근저당 설정 해지) : A씨는 몇 년 후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했고, 은행은 이를 승인하여 설정 해지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다시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7.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권리자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거래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근저당에 대한 설정 및 해지 방법, 비용 및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결정이므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본 포스팅은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성 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적인 법률적, 재정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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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주의할 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과 필요 서류, 수수료: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