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2023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 받는 일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
2.1. 소득조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2. 제외되는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3. 재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00~900만원 일 때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1,4000만원 일 때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원 일 때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지급일
4.1. 2023년 상반기분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시기는 23년 12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예상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기간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2. 2023년 하반기분
23년 하반기분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시기는 24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이 때는 하반기분과 정산 통합됩니다.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된 지급액은 제외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신청기간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1~6월) :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2024년 12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 (7~12월) : 2025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2025년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며, 2024년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으며, 이 번호를 알면 ARS 전화서비스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2. 손택스(홈택스 앱) 신청 방법
-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위 배너를 누르면 Google Play,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을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누릅니다.
6.3. ARS 전화
6.3.1. 신규신청자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진행시 생략됩니다.)
- [1]신청을 누릅니다.
-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을 누릅니다.
- 지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여 [1]계좌 수령, [2]현금 수령을 누릅니다.
6.3.2. 기존수급자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진행시 생략됩니다.)
- [1]신청을 누릅니다.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맞으면 [1], 변경을 원하는 [2]를 누릅니다.
6.4.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방법
- 1566-3636 으로 전화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시 주의사항
8.1.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거나,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8.2.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감액되거나 체납충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마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 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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