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나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일과 금액(지급액), 계산 방법, 그리고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신청 및 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1. 근로장려금
1.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개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 근로장려금 기준 및 대상, 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 :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1.3. 근로장려금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매우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 최대 소득
- 최소 소득 : 4만원입니다. 즉, 작년 한 해 총 소득이 4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반기 신청인지, 정기 신청인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고, 같은 해여도 상반기 소득인지 하반기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월과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하는 경우) : 6월에 지급 예정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하는 경우) : 12월에 지급 예정
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연 1회이며, 당해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는 경우) : 8월에 지급 예정
2.3. 기한 후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기한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근로자의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받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5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1. 단독가구
계산방법 : 자신이 받는 총 소득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 총 소득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소득 x 165/400 (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 총 소득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 : 165만원
- 총 소득이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일 경우 : 165만원 – (총 소득 – 900만원) x 165/1300(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3.1.1. 최소 지급액이 15,000원인 이유
최소 지급액이 15,000원인 이유는 행정적인 비용과 효율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해 일정한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지급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최소 지급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홑벌이가구
계산방법 : 자신이 받는 총 소득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 총 소득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소득 x 285/700(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 총 소득이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일 경우 : 285만원
- 총 소득이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일 경우 : 285만원 – (총 소득 – 1,400만원) x 285/1800(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3.3. 맞벌이가구
계산방법 : 부부 합산 총 소득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총 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소득 x 330/800(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 총 소득이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일 경우 : 330만원
- 총 소득이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일 경우 : 330만원 – (총 소득 – 1,700만원) x 330/2100(지급받는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
참고사항
-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청인의 재산 상태, 체납세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최대정기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3.5.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조금 더 빨리 받기 위해 2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반기 신청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 후 정산까지 완료하게 되면 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은 서로 동일합니다. 최대 반기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 최대 577,500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997,500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1,155,000원
4.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4.1.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홈택스)
해당년도에 제출한 근로∙자녀장려금 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합니다.
3.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4. [(일용 · 간이 · 용역)소득자료 · 장려금 · 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순으로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인증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6. 해당연도에 제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의 처리진행상황이 조회되며, 처리 진행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신청일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일자로 표시됩니다.
4.2.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1.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Google Play,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합니다.
3. 하단의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을 누릅니다.
4. 본인 인증을 위해 [확인]을 누른 후 사용자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지문인증)
5. 해당연도에 제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의 처리진행상황이 조회되며, 처리 진행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금액으로 표시됩니다.
4.3.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ARS 전화)
-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1번(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을 누릅니다.
- [1번]을 입력하면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지급액), 그리고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분들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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