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나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평생 일군 내 집 한 채,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실제로 많은 고령자분들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모르거나 늦게 알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수령액이 높고, 배우자 사망시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은 지금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수령액, 장단점, 가입 조건, 신청 방법, 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합니다. 노후에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거 안정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 2주택자도 가입 가능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 가입 후에도 주택 추가 구입 가능
- 실거주 예외 허용 (요양원, 자녀 동거 등)
📌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00~400만 원 수준이지만, 이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가 많아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2025년 기준)
지급방식 중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의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단위 : 만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 | 55세 | 60세 | 65세 | 70세 | 75세 | 80세 |
---|---|---|---|---|---|---|
1억 | 14.7 | 20.0 | 24.2 | 29.7 | 37.1 | 47.4 |
2억 | 29.5 | 40.0 | 48.5 | 59.5 | 74.2 | 94.9 |
3억 | 44.3 | 60.0 | 72.7 | 89.2 | 111.3 | 142.4 |
4억 | 59.1 | 80.1 | 97.0 | 119.0 | 148.4 | 189.9 |
5억 | 73.9 | 100.1 | 121.2 | 148.7 | 185.5 | 237.4 |
6억 | 88.7 | 120.1 | 145.5 | 178.5 | 222.7 | 284.9 |
7억 | 103.5 | 140.2 | 169.8 | 208.2 | 259.8 | 332.4 |
8억 | 118.3 | 160.2 | 194.0 | 238.0 | 296.9 | 379.9 |
9억 | 133.1 | 180.2 | 218.3 | 267.7 | 334.0 | 393.6 |
10억 | 147.9 | 200.3 | 242.5 | 297.5 | 353.5 | 393.6 |
11억 | 162.7 | 220.3 | 266.8 | 327.2 | 353.5 | 393.6 |
12억 | 177.4 | 240.3 | 291.1 | 327.5 | 353.5 | 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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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점과 단점,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3.1.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 보장,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가능
- 오래 생존해도 공사에서 손실 부담
- 요양원 입원, 자녀 동거 시 실거주 예외 규정 적용
- 월세 수입과 연금 수입의 병행 가능
3.2. 주택연금 단점
- 소유권 이전 제한, 거주 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
- 화폐 가치 하락에 취약 (인플레이션 반영 어려움)
- 집값 상승분 미반영 (가입 시 시세로 연금액 결정)
- 해지 시 3년간 재가입 불가 및 보증료 손실
4. 주택연금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서 신청하여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아보세요.
5. 주택연금 사망시 자녀, 상속, 해지 유의사항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처분 후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모든 절차와 세금 납부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 가능
- 배우자 사망 시 주택 경매 후 남은 금액 상속 가능
- 해지 시 기존 수령 연금, 보증료, 설정비용 등 반환
- 가입 후 30일 이내 해지 시 보증료 면제 혜택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및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절차
1.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승계
- 조건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 당시부터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절차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배우자 단독 소유)
- 채무인수 약정 체결
- 관련 서류 제출 및 공사 심사 후 연금 재개
- 혜택 : 승계 후에도 기존 월 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사망 시 주택 경매 및 상속
-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 방법 : 공사가 담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상속인이 원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 가능 금액 : 경매 또는 공매 후 남은 금액(주택 처분가액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대출금은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금 및 유의사항
- 세금 부담 :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경매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법률 상담은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와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현재 금리가 높지만, 장기적으론 금리 하락 가능성 있음
- 수도권 외곽, 비아파트 지역은 가입 비중 높음
- 집값 상승기보다는 안정기 또는 하락기에 유리
- 추천 가입 연령: 만 65세 이상
- 노후 생활의 최후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 필요
7. 주택연금 활용 자산 전략
- 연금의 일부를 배당 ETF 등에 투자해 화폐가치 하락 대비
- 주택연금 전까지는 대출 없는 주택 소유가 중요
- 노후 주거 안정 + 생활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마무리하며
지금은 단순히 “살 집이 있으면 됐지”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집을 활용한 노후 자산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산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집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것,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금 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보세요.
- 이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투자‧가입 권유가 아니며, 결정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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