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결혼은 준비 단계부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에게는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결혼자금 세법개정안 변경점, 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현행) 5000만원 → (개정안) 최대 1억 5000만 원(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이 추가공제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합쳐서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이를 통해 부모 세대는 결혼 자금을 부담 없이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결혼하는 자녀들은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내 소비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까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증여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안정적인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조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할 수 있으며, 부모 세대가 지원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결혼자금 세법개정안 영향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도입은 서민가계와 중산층의 결혼 지원과 경제적 안정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경감과 국내 소비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구조의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 구매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앞둔 가정들이 주택 구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은 5억 원 이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의 주택 보유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기타 세제 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외에도 다양한 세제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증가됩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아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부부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부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간에 6억원 이하의 돈을 주고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7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7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1억원이 되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원 X 10%) – 0원 = 1천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7억원을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남편이나 아내 중 증여를 받은 사람이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부부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결혼자금 세법개정안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재정 건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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