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자격, 조건, 서류,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자격, 조건, 서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주 보험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까요?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자격, 조건, 서류,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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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 생계를 같이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결정됩니다.

1.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필요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전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중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요건
종합
소득
–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 1,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포함
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포함
금융
소득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1,000만 원 이하
– 형재자매 :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단,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보훈훈장 상이자 중 해당하는 경우)
근로
소득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금액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이 대상
–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가 되지 못함
임대
소득
–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2.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합산이나 부부합산이 아니라 피부양자의 개인소득,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 기준입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합계가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2.3.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녀 : 자녀도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는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동거여부, 같은 주소 여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형제 및 자매 : 형제 및 자매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상이자는 소득 · 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이혼 ·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 ·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계부모 :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되며,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참조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기준으로 발급 필요)
  • 추가 증빙자료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 사실혼의 경우, 피부양자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가 필요합니다.

7.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PC, 온라인 신청)

PC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순으로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순으로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링크 글을 확인해주세요.
  5. 신청을 완료하면 2~3시간 내로 처리됩니다.
  6. 민원 처리 현황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오프라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팩스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팩스 번호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8.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4. [자격조회] – [자격사항] 순으로 누릅니다.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조회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 가입자 구분, 자격 상태, 취득일, 상실 예정일, 소속 지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건강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잘 이용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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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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