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에 대해 찾고 있으신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발급하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와 내용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자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상세 내용, 작성일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공서나 법원 등 크게 2가지로 제출기관이 나뉘어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관공서나 법원 등 크게 2가지로 제출기관이 나뉘어 있으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서 바로 설치해보세요.
- 앱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이동하기 순서로 누릅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인증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위해 항목을 선택합니다.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열람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 파일로 저장한 증명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 1000원
-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구발급 받기 :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발급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폰발급 또는 인터넷발급 : 즉시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즉시
-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구발급 : 즉시
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증명서의 진위확인 기능이 발급기간으로부터 3개월(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발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이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모두 인적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두 문서는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인적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혼인상태,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나 입양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 사항과 상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나 법원 등 크게 2가지로 제출기관이 나뉘어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문서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발급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더욱 잘 어울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간단하고 편리해집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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